대낮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4번의 신고도 소용 없었다

  • 등록 2022-10-06 오후 10:30:35

    수정 2022-10-06 오후 10:41: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뒤 한 달 이상 경찰 조사를 피해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살해 혐의로 A(50·무직)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숨진 부인과 남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가방에 챙겨간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숨지기 전 미용실을 운영해왔으며 남편인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들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곧바로 부부를 분리했지만 지난달 6일 밤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 승인을 받아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9일 또다시 B씨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다 경찰에 신고 당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 조사는 A씨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나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강제로 막을 수 없다.

(사진=JTBC 캡쳐)
지난달 12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A씨는 변호사도 선임했다. 변호사는 “9월에는 일정이 꽉 차 있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A씨에 대한 본격 조사는 한 달 내내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도 B씨가 A씨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A씨는 흉기를 들고 나타나 살인을 저질렀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대해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차례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끝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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