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회, '음란물 방치 웹하드' 무죄 선고 비판

한국여성변호사회, 10일 오후 '유감 표명' 성명 발표
"불법 동영상 유통에 면죄부 주는 것일 수 있어 유감"
法 "음란물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0-02-10 오후 9:14:02

    수정 2020-02-10 오후 9:14:0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약 60만개가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트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 변호사 단체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10일 성명서에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 방조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운을 뗀 뒤 “사실상 불법 동영상 유통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이사 김모(43)씨와 운영업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김씨가 음란물의 유포 방지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판사는 “김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계약을 체결해 연간 수십만~수백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를 차단했다”며 “김씨 회사는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고자 상당한 조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변회는 “해당 업체는 회원들이 올린 업로드 자료를 이용자들이 많이 내려받게 되면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헤비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법 동영상의 유포를 방조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변회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동영상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게시물 업로드를 방조한 이후의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법 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하게 다스려 불법 동영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회원 다수가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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