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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유별로 보면 총 35곳 중 6곳에 해당하는 17%의 상장사들이 유상증자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결정했던 유상증자를 취소해 공시를 번복하거나, 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한 경우 각각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이노와이즈(086250)(구 화신테크) △테라셈(182690) △에스엔텍비엠(160600) △에스디시스템(121890) △투비소프트(079970) △샘코(263540)다. 이중 테라셈은 앞서 공시했던 14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규모를 약 90억원으로 축소했으며, 나머지 4곳은 모두 결정했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현금흐름이나 자금사정이 녹록지 않은 기업들 타격이 더 컸다. 이들 6개 상장사 중 3곳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정지된 만큼 향후 상폐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에스엔텍비엠의 경우 지난해 12월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2019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지만 지난달 20일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샘코 역시 유상증자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결국 철회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에스디시스템 역시 지난 2일 제출했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적혀 있었다.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흐름 및 자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상증자에 나섰다가 결국 이를 철회한데다가 공시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기업 내·외부의 상황 모두가 좋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