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우수수…코로나19에 '유증 철회' 잇달아

1분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35건… 분기 기준 최다
6곳은 유증 관련…자금조달 차질 가능성도
상장폐지 사유와 연결된 경우도… 투자 주의 필요
  • 등록 2020-04-08 오후 8:12:24

    수정 2020-04-08 오후 8:12:2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짙었던 올 1분기 기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도 역대 최대에 육박했다. 특히 유상증자에 나섰다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취소하거나 금액을 줄이면서 불성실공시 딱지를 붙인 사례가 유독 많았다. 이처럼 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는 상장사 대부분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유가증권시장 2곳, 코스닥 시장 33곳 총 35곳으로 집계됐다. 매해 1분기 지정사례를 보면 △2017년 28건 △2018년 32건 △2019년 33건으로 점점 늘어나던 것이 올해 들어서 더욱 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유별로 보면 총 35곳 중 6곳에 해당하는 17%의 상장사들이 유상증자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결정했던 유상증자를 취소해 공시를 번복하거나, 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한 경우 각각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이노와이즈(086250)(구 화신테크) △테라셈(182690)에스엔텍비엠(160600)에스디시스템(121890)투비소프트(079970)샘코(263540)다. 이중 테라셈은 앞서 공시했던 14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규모를 약 90억원으로 축소했으며, 나머지 4곳은 모두 결정했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유상증자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의 12%를 차지했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2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전직하하자 유상증자가 속속 불발된 것이다.

현금흐름이나 자금사정이 녹록지 않은 기업들 타격이 더 컸다. 이들 6개 상장사 중 3곳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정지된 만큼 향후 상폐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에스엔텍비엠의 경우 지난해 12월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2019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지만 지난달 20일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샘코 역시 유상증자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결국 철회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에스디시스템 역시 지난 2일 제출했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적혀 있었다.

다만 투비소프트의 경우 약 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한 차례 취소했다가 대상을 바꿔 재추진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대상자와는 상호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했으며, 새롭게 추진 중인 유상증자는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흐름 및 자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상증자에 나섰다가 결국 이를 철회한데다가 공시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기업 내·외부의 상황 모두가 좋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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