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고려대 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양측 법률 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 배당
  • 등록 2022-05-17 오후 7:00:55

    수정 2022-05-17 오후 7:00:5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낸 무효확인 소송의 양측 법률 대리인이 확정됐다.

강일원(왼쪽) 전 헌법재판관이 2020년 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7일 법원에 따르면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날 고려대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 변호사인 강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주심을 맡았으며, 현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씨 측은 지난달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과 선담을 선임했다. 조씨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때 조 전 장관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조씨 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선담의 고아연 변호사도 법무법인 공존 출신이다.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무효소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창열)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 측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법에 입학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그 인과관계도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위해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확정한 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입학취소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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