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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종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9일과 11월 27일 각각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한다. 또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둔다.
정부가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과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와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