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적지위·권리 보장'…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서 소상공인기본법 의결
  • 등록 2020-01-09 오후 9:22:04

    수정 2020-01-09 오후 9:22:04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이정현 조용석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종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9일과 11월 27일 각각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한다. 또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둔다.

법안은 또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창업촉진과 성장 △인력확보 △직무능력 향상 △판로 확보 △디지털화 △혁신 촉진 △사업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과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와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 규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여러 개별법들에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며 “오늘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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