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돌고래 안전’ 과대광고 소송서 제외

  • 등록 2020-04-06 오후 6:10:25

    수정 2020-04-06 오후 6:10:2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동원산업(006040)이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와 함께 피소된 ‘돌고래 안전’ 과대광고 소송과 관련해 피고인 자격에서 배제됐다고 6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동원산업이 제기한 소송각하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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