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렵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를 뇌물과 분리해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