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또 불허…심의위 “수형생활 가능”

5일 질병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사유안된다" 결정
  • 등록 2019-09-09 오후 10:20:05

    수정 2019-09-09 오후 10:20:0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하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또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렵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9일 불법 탄핵소추 및 재판 등을 주장하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를 뇌물과 분리해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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