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경남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 한식당 식객에서 마스크와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한 직원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을 비접촉 원적외선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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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구에서 출발한 비행기 탑승객을 격리 조치한 베트남 당국에 엄중 항의했다.
이날 베트남 정부는 대구시를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베엣젯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일시 격리 조치했다. 이 탑승객에는 우리 국민 2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국적 탑승객은 20명은 다낭공항 도착 후 곧바로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다낭총영사관에서는 즉시 해당 병원으로 영사를 파견해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이번 조치가 우리측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측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우리 측의 양해를 구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며, 우리 국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낭시에 일시 격리 중인 우리 국민들의 조기 귀국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