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시지에 검사징계위 재차 연기…꼬이는 秋, 풀리는 尹

법무부, 尹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靑 의중 반영한 듯
4일 징계위 강행 입장서 靑 메시지 후 "방어권 보장" 돌변
尹, 징계위 방어 한창…秋 측근 위원 기피 방침
  • 등록 2020-12-03 오후 6:16:30

    수정 2020-12-03 오후 9:27:5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를 오는 4일에서 10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오전까지만 해도 4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해 돌연 날짜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등 상황은 계속 윤 총장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법무부는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의 징계위 연기 요청에 거부 입장을 보였다. 이 변호사가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법무부도 청와대의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해 재차 징계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용구 신임 차관에게 윤 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차관이 징계위를 주도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원천 차단하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추 장관의 사람들로 채워질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가 이날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상황이 점차 윤 총장에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의 이 같은 메시지가 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내심 바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심한 갈등 지속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 지지율 추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청와대가 이 둘의 갈등 봉합을 위해 경징계가 최선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다만 청와대는 이날 “징계위에 대한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 방어 준비에 한창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징계기록 열람 등사신청,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 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 청구 결재 문서는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 당했다.

특히 명단 공개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심의 당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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