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속도전…늦어도 4월초 지급 추진(종합)

지급 방식 놓고 당내 논의 진행형, 시행령에 무게
이낙연 “합당 보상해야”… 홍익표 “4월 초에는 지급”
4·7 보궐선거 임박해 지급될 듯, 安 “노골적 금권선거”
  • 등록 2021-01-25 오후 4:52:16

    수정 2021-01-25 오후 9:35:1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영업손실보상법에 따른 지급 시점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으로 잡았다.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시행령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확인하며 “정부의 영업 금지 또는 제한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본 것에는 공정한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역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영업손실보상법은 제도의 취지를 적시해 보상의 근거로 삼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속도감 있게 지급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현재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을 바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업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을 비례 보상하거나 손실 규모 확인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최승재 의원과 권명호 의원 등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손실보전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급 시기가 문제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행될 경우 선거용 현금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을 ‘돈 풀기 3법’으로 규정하며 “법안이 통과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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