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국민 사과 한 달 미룬다..준법위에 답변 시한 연장 요청

삼성 측 "준법위 권고안 관련 검토와 논의 과정 예상보다 길어져"
삼성 준법위가 연장 요청 받아들이면서 5월 11일까지 답변 가능
  • 등록 2020-04-08 오후 8:23:03

    수정 2020-04-08 오후 8:23: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대국민 사과’의 답변 시한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준법위는 애초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삼성의 대국민 사과 관련 회신 기한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답변 시한 연장은 삼성 측이 요구하고 준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삼성SDS(018260),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등 삼성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특히 준법위는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노동 분야 준법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에 따른 삼성 측의 답변 시한을 30일 뒤인 이달 10일까지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삼성이 답변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도 미뤄졌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 측이 권고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애초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정해진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삼성이 하루라도 빨리 답변 시한을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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