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수장, FTA·철강 면제 합의 공동 선언 발표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 발전에 중요한 진전"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
  • 등록 2018-03-28 오후 9:00:00

    수정 2018-03-28 오후 9:00:00

지난해 8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고 있다. 이날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한국 면제와 관련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식 서명까지는 상호간 문구 조율 등 절차가 남아있어 우선적으로 통상당국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큰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서명까지는 문구 수정 등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큰틀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공동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 타결됐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문구가 마련되면 공식서명을 거쳐 양국 의회에서 비준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양국은 한미FTA의 경우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통관 △섬유분야에서는 한미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25%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을 면제한 합의는 2018년 5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합의가 양국간 동맹에 기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상기 내용은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공동선언문

금일,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상기 내용은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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