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김교흥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은퇴·고령자 등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목적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과다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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