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들에 '최후통첩'…내달 1일부터 무급휴직

절반 가량 강제 무급휴직 실시할 듯
한국인 근로자 노조, 이날 '삭발' 시위
  • 등록 2020-03-25 오후 4:00:39

    수정 2020-03-25 오후 4:00: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이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절반 가량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한미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인 근로자 절반 가량의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 중 약 40%인 3700억원가량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만이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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