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과 B군(15)의 속행 공판에서 피해 여중생인 C양(15)의 오빠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C씨는 “(사건 발생 후인) 올해 1월 8일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B군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강간 순서를 정했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당시 B군은 (아파트 28층) 맨 위층으로 가자고 한 것도 자신이며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결국 못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군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A군은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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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여동생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며 “얼굴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3개월 가까이 수사를 해오다, 3월 29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도 채취해 검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4월 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