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납부유예 도입하나…홍남기 “깊이 검토”(종합)

“전세→월세 전환, 필요하면 긴급 대응”
“4년 뒤 전셋값 폭등 우려에 대책 마련”
“부동산 가격, 朴정부 부동산 3법 영향”
“부총리가 책임지고 투기 수익 낮출 것”
  • 등록 2020-08-03 오후 8:19:41

    수정 2020-08-03 오후 8:19:4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며 부동산 세법 처리를 강조했다.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납부를 계속 연기할 경우 퇴직한 고령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종부세나 양도세나 과세이연(납부유예) 제도를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어 채택을 못했다”며 “도입하더라도 문제점을 해소돼야 해 세제당국이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장단점 관련해 “양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뒤로 자꾸 미루면 소득이 거의 없는 노령기에 세금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생겨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애 의원은 △과세기준일 기준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 △대통령령에 따른 소득기준과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1주택 납세의무자일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로 소득 없이 연세 많은 분들의 세금 편의도 중요하다. 과세가 정교해져야 한다”며 납부유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후속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거의 매일 점검 중”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점검해 필요하면 긴급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처리와 관련해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대책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제도는 나름대로 여러 장점이 있어서 쉽게 전세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중과 때문에 (보유했던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11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조합원 3주택 허용)이 현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위헌성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부동산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 혼란이 일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는 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부처가 세제, 주택 공급, 투기과열 지정, 금융 대출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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