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석원, 과세·금융·신용정보 모조리 본다…내년 초 출범

진성준 의원, 당정 공감대서 대표발의 예정
타인에 정보누설시 벌금 최대 5000만원
  • 등록 2020-11-05 오후 8:24:22

    수정 2020-11-05 오후 8:24:2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지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6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 탈세,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 기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을 맡는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계약, 동산 거래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분석원엔 전방위적인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줬다. 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개인의 소득세,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부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정보 접근권한도 부여했다.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등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은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정보 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안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거래 조사와 이상거래 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석원의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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