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도는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 단결권을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사의 노동이사제 공약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며 “온전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