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3월 국회 통과할까

고용노동소위, 큰 틀에서 공감대..면벌조항 등 세부 이견
법 발효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민사 책임 즉각 발생
법위반시 형사 책임만 300인 이상 2년, 300인 미만 4년간 면해
  • 등록 2017-03-21 오후 4:06:56

    수정 2017-03-21 오후 4:06:5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형사처벌만을 유예할 뿐 민사상 책임(초과수당)을 즉각 부여하는 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법 통과시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20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환노위 소위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합의까지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23일 오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에 잠정 합의했다”며 “3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4당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정부가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해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 간사는 “근로기준법상 면벌기한을 300인이상은 2년, 300인미만은 4년으로 하는 안에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다만 정의당은 1년, 2년을 주장하고, 일부 의원은 잘못된 행정이니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해 좀 더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면벌기한이란 해당기한에 민사상 책임을 다하면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환노위 소위 다수 의원들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1일부터 법 위반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경우 민사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초과수당 지급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23일 오전에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견이 일치되면, 그날 오후 혹은 24일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외에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도 논의하고 있다.

한 간사는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일단 처리가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며 “현재 산재법, 고용보험법도 절반정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23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산재법, 고용보험법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로기준법 합의 시 3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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