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숙박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확대

코로나19 피해입은 4개 업종 6개월 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예상
2016년 조선업 지원수준과 비슷하게 이뤄질 듯
  • 등록 2020-03-09 오후 6:00:00

    수정 2020-03-09 오후 6:08:2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여행업에서 여러번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여행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모두가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다.”(한국여행업협회 회장) “2월 둘째주부터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호텔 객식 이용률이 평소 70% 수준에서 25%까지 떨어졌다.”(호텔 체인 대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가 확산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이들 산업에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직·휴업조치를 한 관련 업종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 직격탄’ 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592개소 달해

9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1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관련 4개 업종·11개 단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을 접수했다.

심의회는 신청 접수를 바탕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해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6개월 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관광업계·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7629곳이다. 이중 여행업이 1592개소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75%)으로 인상했다.

심의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종합해 4개 업종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시 지원 내용과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한다. 고용부는 다음주 고시 제정을 완료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은 앞서 지난 2016년 조선업을 지정한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몫으로 약 300억원을 편성했으나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조선업, 2016년 특별고용지원 지정…“휴업수당 90%까지 지원”

지난 2016년 심의회에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후 4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실직·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생계안정 지원 강화 △4대 보험료 납무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가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를 지원받았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도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의 경우 사업주의 직업훈련 지원한도와 훈련비 단가도 인상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임금 체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군산·울산 동구·거제·통영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