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정리 가속…빗썸도 4종 상장 폐지

애터니티 등 4개 코인, 다음달 5일 거래지원 종료
2종은 추가로 유의종목 지정
업비트, 코인빗 이어 빗썸 등 연이은 코인 정리에 투자자 혼란
"속도 조절 필요"하단 지적도
  • 등록 2021-06-17 오후 6:11:19

    수정 2021-06-17 오후 6:11:1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다. 코인 솎아내기가 줄을 이으며 투자자 충격도 커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빗썸은 17일 애터니티, 오로라, 드래곤베인, 디브이피 등 4개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앞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코인들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빗썸 측은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나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내부 가상자산 투자 유의 지정 정책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빗썸은 아픽스, 람다 등 2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2개 코인 역시 상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개정 특금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앞둔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 작업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주에는 업비트가 마로 등 5개 코인의 원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코인빗은 지난 15일 밤 8개 코인을 상장 페지했다. 또 두 거래소는 각각 25종, 28종의 코인을 무더기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향후 상장 폐지될 코인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지원 종료나 유의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 때때로 일어나던 일이지만, 지난달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 방안’ 대책을 발표한 뒤 눈에 띄게 잦아졌다.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위해 코인을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 코인이 많을수록 심사 평가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인이 발행한 코인을 매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자체 발행 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들도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잇따른 코인 상폐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들이 ‘생존’을 위해 이용자들은 ‘뒷전’으로 여긴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거래소들이 규제기관만 신경쓰고 이용자들을 논외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빗썸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과거부터 엄격한 내부 기준으로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 지원 종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큰 규모의 비용을 줄 수 있는 대량의 거래 지원 종료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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