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직원 해고” VS “최저임금은 곧 생계비”(종합)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놓고 소상공인·청년 모두 ‘생존 직결’ 강조
임금근로자 37% 최저임금 동결·62% 인상 대답
  • 등록 2019-07-04 오후 7:40:35

    수정 2019-07-04 오후 7:40:35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가 열렸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세운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랐다”며 “인건비가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인건비는 문제가 아니라고만 한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6명까지 고용하다가 현재는 3명이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업원을 줄이는 것부터 생각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통상 임대료는 종업원 2명의 인건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이익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토로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비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르바이트 학생인 문서희 씨는 “최저임금은 곧 나의 임금이자 생계비”라며 “2년 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른 삶은 실비 보험을 가입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게 됐고, 남동생의 용돈을 주는 등 주변 사람을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은 용돈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값어치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호소하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양극화를 줄이는 데 최저임금이 역할을 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의 수익이감소나 고용을 줄이는 데 악영향을 줬다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근거에 기업의 지불능력도 포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하는 요소에 노동생산성과 근로자 생계비는 들어가지만 기업의 지불능력이 빠져있어 명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결정기준을 준칙으로 만든다고 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소득분배개선치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국가의 부가 성장하고 물가가 인상하면, 노동자도 임금 수준이 함께 오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물가인상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리서치 정한울 전문위원이 정책기획위 의뢰로 조사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62%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했고, 자영업자는 정반대로 61%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5∼27일 전국 임금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임금근로자의 37%가 현재 시간당 8350원으로 동결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1~5% 인상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31%, 최저임금 5~10% 인상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임금근로자는 18%였다.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은 13%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저소득층에서, 고졸이하, 50명 미만 영세·소기업에서 일할수록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당했다”고 답했다. 고졸이하 중 63%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높은 수준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18%나 됐다.

소득으로 보면, 월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낮다는 대답이 34%,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33%로 나뉘었다. 반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50%, 낮은 수준 18%, 높은 수준 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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