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제 강행처리…野 "무늬만 손실보상" 이틀째 반발(종합)

산자중기위, 16일 국민의힘 반발 속 기립표결로 처리
소급적용 대신 폭 넓은 지원으로 선회 방침 적용
"민주당·정부, 오락가락 방역대책으로 손실 키워준 셈"
  • 등록 2021-06-17 오후 6:15:27

    수정 2021-06-17 오후 6:15:2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당의 손실보상제 강행처리에 야당의 반발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거 손실은 소급하지 않되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칙에도 법 공포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이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에 야당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 속에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무늬만 손실보상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내려졌던 지난해 8월 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지고, 법 시행일 직전 3개월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52개 업종 가운데 55.8%인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마치 K-방역이 현 정권의 성과인 양 자화자찬 하지만, 실은 ‘오락가락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손실을 키운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완전한 소급적용을 포함해 수정의결 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웃음을 다시 찾는 그 날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