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대출 쉽고 세부담 낮다…상가 투자해볼까

  • 등록 2020-10-13 오후 7:54:39

    수정 2020-10-13 오후 7:54:3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주택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오동협 원빌딩 대표를 만나 상가투자에 대한 장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오 대표는 상가투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주택에 비해 비교적 대출이 용이하고, 낮은 세부담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 7·10 대책에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 대표는 “상가는 담보가치 및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다”면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상가는 8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7·10 대책 발표가 있던 지난 7월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는 4만4965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등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받는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상가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은 얼마일까. 오 대표는 “현재 15억~20억원 정도면 대출까지 해서 강남내 5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강남권이 아니라면 서울내 역세권 지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금이 적다면 상가주택이나 구축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그에 따른 공실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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