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기업 현대상선도…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의견

코스피 기업 비적정 확산…아시아나 이어 두번째
안진 "유형·사용권자산 손상평가 관련 적합한 절차 운영되지 않아"
현대상선 "시스템 보완·개선 할 것"
  • 등록 2020-03-26 오후 4:36:51

    수정 2020-03-26 오후 6:39:43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코스피 상장사 현대상선(011200)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중에서는 앞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당장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지만 평판과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최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았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현대상선과 같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현대상선)
안진회계법인은 “현대상선은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평가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 절차가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았다”며 “회사가 활용한 외부 전문가의 손상평가 보고서 상의 할인율 및 미래현금흐름이 2019년 재무제표 감사 수행기간 도중 수정 됐다”고 말했다.

또 “이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가정 검증 등의 통제절차의 설계 미비로 판단됐다”며 “이는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사용권자산손상차손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관련 주석 등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와는 달리 외부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에 비적정을 받게 되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며 “2년 연속 받게 되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과 같은 코스피 기업의 경우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제도적인 불이익은 없다.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12.94%)이고 주요주주로 한국해양공사(4.45%) 등이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그동안 운영됐던 회계 시스템상 헛점이 발견됐다.

다만 현대상선이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해 ‘빅4’회계 법인에게 컨설팅을 받았지만,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취약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향후 향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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