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발생

  • 등록 2020-04-06 오후 6:42:19

    수정 2020-04-06 오후 6:42:1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포스링크(056730)는 회계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2019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포스링크는 이미 2018사업연도에서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해 2월 11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와 개선기간 종료(2020년 4월 9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였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이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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