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랑 잤지”…성관계 거부한 아내 찌른 남편

法, 아내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흉기 찔린 아내, 손과 팔 등 전치 4주 상처 입어
  • 등록 2021-03-09 오후 6:07:01

    수정 2021-03-09 오후 6:07:0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50대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에 취한 채 집에 온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등의 언행으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그런 사실아 없다”라고 답했지만, A씨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가까스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B씨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B씨는 이 사건으로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치는 등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손과 팔 등에 큰 부상을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흉기에 깊게 찔려 오른손에 철심을 박고 근육이 파열돼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 경위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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