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가해는 너잖아"…'클럽 폭행 살인' 태권도 전공생들 공방

동부지법, 31일 '광진구 클럽폭행 살인사건' 공판
사건 목격자·신고자 증인으로 출석…비공개 신문
"누구 가격으로 사망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달라"
  • 등록 2020-03-31 오후 6:16:03

    수정 2020-03-31 오후 6:16:0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클럽에서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던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태권도 전공 유단자들이 ‘결정적인 가해’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오모(이상 21세)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살인 혐의를 받는 만큼 각각이 가한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피고인들은 대학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이씨가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팔을 잡자 A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A씨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A씨가 “너희 인생 망했다”고 외치자 인근 상가로 A씨를 데리고 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져 있던 A씨는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애초 경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태권도 4단에 이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건 상가 안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폭행도 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A씨를 사망하게 한 건 친구인 김씨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 직전과 직후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 이씨 측 주장에 반박했다. 클럽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인근 상가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이런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 오씨 측은 “상가에서 A씨를 가슴팍 쪽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씨 측은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오씨 측 변호인은 “폭행한 정도와 횟수, 시간 등이 살인 고의성을 판단하는 종합적 요소가 된다”며 “가급적 피고인별로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목격자와 신고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이 퇴청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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