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 검토"(상보)

이주열 "비상상황 대비 안전장치 마련해야"
한은법 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규정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활용한 바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것"
  • 등록 2020-04-02 오후 5:00:00

    수정 2020-04-02 오후 6:22:2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전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오늘 한국은행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금융시장 상황 악화를 대비한 한국은행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안정장치로 꺼내든 카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방안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제7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은은 앞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법 80조를 활용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종금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원과 1조원을 대출했다.

이 총재는 23년만에 이같은 조치를 다시 꺼내들며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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