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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전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오늘 한국은행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안정장치로 꺼내든 카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방안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제7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총재는 23년만에 이같은 조치를 다시 꺼내들며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