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룸 서울' 공연서 무허가 술 판매…주류업자 검찰 송치

4000명 모인 공연장서 무허가 칵테일 제조·판매
성동구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등록 2024-11-01 오후 5:52:30

    수정 2024-11-01 오후 5:52:30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 여름 좁은 지하 공간에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보일러룸’ 공연장에서 무허가로 칵테일을 판매한 주류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류판매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행사에서 구청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칵테일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상 칵테일 등의 제조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 지난 8월 성동구청은 공연 주최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주최사 측의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판매자인 A씨의 송치만 결정했다.

당시 ‘보일러룸’ 공연장에는 유명 DJ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4000명 이상의 인원이 집결해 안전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에 행사는 안전사고 우려 이유로 조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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