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해고'

16일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 수위 확정
사설학원 특강 이재우·김희현 1·3개월 정직
  • 등록 2020-03-16 오후 6:39:15

    수정 2020-03-16 오후 6:56:08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 여행과 외부 사설기관 특강 등으로 물의를 빚은 단원 나대한, 이재우, 김희현에게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해 발표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된 단원 나대한에 대해서는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외부 사설기관에서 특강을 진행한 수석무용수 이재우는 정직 1개월, 솔리스트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들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일부 단원들이 지시를 어기고 해외 여행을 가거나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국립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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