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인천 여중생 오빠 '눈물의 호소'

  • 등록 2020-04-09 오후 5:32:21

    수정 2020-04-09 오후 5:32:2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 오빠가 동생과 가해자들이 다니던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피해 여중생 오빠인 A씨는 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보낸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정서에서 “가해자들의 소속 학교는 보호·관찰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한 중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들이 자신을 마치 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내용이 진정서에 담겼다.

그는 동생이 지난해 12월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한 뒤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동생의 폭행과 성폭행 등 피해 사실을 사건 당일인 12월23일, 24일 경찰과 학교 측에 알렸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학교는 올해 1월3일 단 한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뿐 방학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피해자(동생)는 직접적인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적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가해자들을 만났으나 마치 자신에게서 폭행 피해를 본 것처럼 이들이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당시 A씨와 만난 자리에 있었던 후배에게 A씨가 떠난 직후 A씨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 증인을 서라고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강요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해자들은 이후 계속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놀러 다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또 가해자 중 1명의 어머니는 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A씨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A씨 가족은 가해자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교사를 통해 전달했지만 편지가 왔다. 해당 편지가 도착한 시점은 가해자 가족이 미국 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시기라고 A씨는 주장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 진실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건 당일 술을 먹일 계획도 피해를 줄 의도도 없었고 맹세코 몹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A씨는 “가해자 중 1명은 이미 강제 전학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 교장은 가해자들의 어머니들과 만나 ‘학교가 문 닫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이 사건에 대해 학교가 교육청에 바로 보고했는지도 모르겠다. 학교의 교감은 경찰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서에 대한 학교 폭력 담당 교사 확인을 학교 이름이 나가면 안된다며 막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A씨의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B군 등 중학생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씨의 동생 C양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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