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액토즈소프트 대상 670억원 가압류 결정

  • 등록 2020-12-03 오후 7:21:49

    수정 2020-12-03 오후 7:21:49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액토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채무자인 동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인 액토즈는 670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에서 승소한 이후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옛 샨다) 3개사를 상대로 2조56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측은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어 곧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