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대호 후보등록 무효 처리…10일 사전투표부터 적용

선관위, 9일 김대호 후보등록 무효 처리 완료
투표용지 현장출력하는 사전투표, 투표용지 직접 표기돼
총선 당일 ‘등록무효’ 관련 안내문 및 현수막 붙을 듯
  • 등록 2020-04-09 오후 5:33:49

    수정 2020-04-09 오후 5:41:31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 취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급)에 대한 후보등록을 9일 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10일 시작하는 사전투표부터 투표용지에 ‘등록무효’로 기재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당은 9일 오전 김 후보를 제명처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선관위인 관악구 선관위에 보냈고, 이는 즉시 처리됐다. 김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4·15총선 후보등록을 했기에 당에서 제명되면 후보자격을 잃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하는 서울 관악갑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기표란에 ‘등록무효’라고 표기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등록무효 여부를 투표용지에 직접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총선 당일인 4월15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진행됐기에 투표용지에 직접 기재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당일에는 투표소에 등록무효가 됐음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3040무지’ 및 ‘노인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통합당은 8일 오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을 의결했으며, 같은 날 저녁 늦게 긴급 최고위를 열어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후보는 당 결정에 불복, 법원에 최고위 제명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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