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권고 네번째 연장 요청

"코로나19에 이사회 교체 등으로 결정 못해"
금감원 수락..5월 6일까지 답변해야
  • 등록 2020-04-06 오후 7:29:27

    수정 2020-04-06 오후 7:29:2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시중은행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 업체 배상을 권고한 후 4번째 연장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의 수락 기간 재연장 요청을 승인하고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이에 따라 3곳의 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수락 여부를 다시 밝혀야 한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더 달라며 이날 재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사외이사 3명이 바뀐데다 이날도 사정상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사회 성원도 교체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의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2008년 불거진 키코 사태는 이미 대기업의 확정 판결이 나며 민법상 소멸 시효가 지난 상태다. 이에 따라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은행 내부에선 배상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요구를 거부하는데 부담을 느낀 만큼,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