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의 수락 기간 재연장 요청을 승인하고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이에 따라 3곳의 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수락 여부를 다시 밝혀야 한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더 달라며 이날 재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사외이사 3명이 바뀐데다 이날도 사정상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2008년 불거진 키코 사태는 이미 대기업의 확정 판결이 나며 민법상 소멸 시효가 지난 상태다. 이에 따라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은행 내부에선 배상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요구를 거부하는데 부담을 느낀 만큼,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