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 도박장개설 혐의 적발…"판돈 수천만원대"

  • 등록 2020-09-15 오후 8:57:55

    수정 2020-09-15 오후 8:57: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상파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MBC는 2000년대 초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A씨 등이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동료 개그맨 B씨와 함께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유사한 종류인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도박판에는 수천만원대 판돈이 오갔고, A씨 자신도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판은 다음달 열린다.

A씨는 2000년대 초 데뷔해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웃찾사’, ‘코미디 빅리그’ 같은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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