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비타홈’ 상표권 안 쓴다

비타민 출시 때 상표권 선점 위해 등록
3년 동안 국내서 쓰지 않아 취소
  • 등록 2020-10-22 오후 8:01:28

    수정 2020-10-22 오후 8:01:28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유한양행이 ‘비타홈’ 상표권을 포기, 싱가포르 제약회사에 넘겨주게 됐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회사 퍼시픽 파마슈티칼스가 유한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권 취소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유한양행 비타민C·D정. (사진=유한양행)
퍼시픽 파마슈티칼스는 지난 2월 특허심판원에 유한양행이 비타민제, 항생물질제제, 호흡기관 용약제, 화기관용약제, 외피용약제 등을 대상으로 등록한 ‘비타홈’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유한양행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지정된 날짜(3월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특허심판원 제11부(심판장 이재우)는 “유한양행은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리며 소송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두 달까지 확정이 유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비타민이 한창 출시될 때 비슷한 이름이 많아 선점하기 위해서 등록한 상표이며 해당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은 적은 없다”면서 “심결에 불복할지 여부는 회사의 방침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