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번주 목금 재판도 못 나간다"..불출석 의사 전달

'발가락 부상' 이유로 이번주 모든 재판 불참
'면세점 특혜' 증인신문 朴 없이 진행 전망
박영수 특검, 14일 이재용 재판 '김상조 증인신문' 직접 참석
  • 등록 2017-07-12 오후 9:22:10

    수정 2017-07-17 오후 2:32:37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두 차례 재판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13일과 14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약지 발가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밝히길)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평소부터 안 좋았다고 한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며 문지방에 몇 번 부딪혀 상태가 악화돼 통증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12일 접견해 상태를 파악해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을 밝힘에 따라 13일과 14일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되게 됐다. 두 기일엔 ‘면세점 특혜’와 관련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13일엔 이모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과 이모 전 관세제도과 사무관, 14일엔 천홍국 관세청장, 이명국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천 청장은 이번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임명 나흘 후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만난 자리에서 “실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감사원이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규모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관련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이어감에 따라 향후 공판 진행에 차질이 빚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오는 10월 17일 만료된다. 아직 수백 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밖에도 그는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지만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앞서 이영성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는 14일 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 나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첫 공판 이후 두번째이다. 당일엔 공직을 맡기 전 지속적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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