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호텔롯데' 대표이사직 사임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 책임성·전문성 강화 노력
호텔롯데 상장 앞당기기 위한 '카드' 분석도 나와
  • 등록 2020-02-19 오후 6:43:31

    수정 2020-02-19 오후 7:33:3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호텔롯데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 안건을 승인, 공시했다.

신 회장의 사임에 따라 호텔롯데는 신동빈·송용덕·김정환·박동기·이갑 5인 대표 체제에서 이봉철(호텔&서비스BU장)·김현식(호텔롯데 대표)·최홍훈(롯데월드 대표)·이갑(롯데면세점 대표) 4인 대표체제로 변경됐다.

호텔롯데 측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 결정에 대해 “책임경영 강화 차원의 일환”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책임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설명은 상장 예비 심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 회장이 사임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이번 사직에 대해 상장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호텔롯데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4년 전 약속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사태 당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경영혁신안에는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본부 축소 개편 등 기업문화 혁신 △5년간 40조원 투자 및 7만 명 채용 등 투자·고용 확대 방안이 담겼다.

한편 롯데호텔 측은 “한국과 일본 호텔 법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롯데호텔 대표직에도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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