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군에 따르면 주동자 A 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비상대기 해제(fade-out) 이후이긴 해도 비상대기실에서 음주한 혐의가 인정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당초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조종사 한 명은 음주한 사실이 없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A소령은 앞선 징계와 마찬가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안에 대해 또 징계할 수 없다는 군인징계령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이 더해졌다. 2년간 비행을 못한다는 의미다. 자격 유지 비행도 금지된다. 조종사 자격 외에 교관자격·해당기종자격·특수무기자격 등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 게다가 음주 경력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전역 후 민간항공사 취직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비행대대장 역시 인사조치 대상자가 됐다. 안정적인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해 후속 대대장 인사가 이뤄지는대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성급 지휘관인 전·후임 비행단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이 있었던 당시 재임 비행단장은 기강 해이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고, 현재 비행단장 역시 사건을 축소해 단 한 명만 경징계를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공군은 “3단계 상급자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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