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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오후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 양형위원회 의결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유형 분류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우선 설정범위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4항 아동·청소년 알선의 경우 원래 양형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양형기준의 체제 정합성,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중 성매매의 알선에 관한 양형인자의 참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신설 범죄로 기존 양형위원회 정식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 103차 양형위원회에서 모두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유형 분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제작 등,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협박,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결정하고 각 상습 가중 처벌 규정은 소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 또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오는 9월 양형기준안을 심의해 확정·공개하고 9~10월에 걸쳐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방침이다. 이어 11월 2일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종 양형기준 수정 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로 개정 법률을 반영해 설정범위와 유형 분류를 새로 했으며, 마약범죄의 경우 대량범의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