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꾹닫' 김진욱, 취임 첫 기자간담회…"尹 수사, 정치적 고려 없었다"

17일, '검사 추가 선출' 2차 인사위 마치고 브리핑
윤석열 수사·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 현안 입장 정리
"尹 수사, 선거 영향 없도록 할 것…선거 전 마무리"
法 '부적절' 유보부 이첩엔…"현실적 필요한 조항"
  • 등록 2021-06-17 오후 6:30:00

    수정 2021-06-17 오후 9:43:4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체제 전환’ 이후 입을 ‘꾹’ 닫았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0여 일 만에 입을 열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 전에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데일리DB)
50여 일 만에 ‘입 연’ 金 “尹 사건, 대선 전 마무리 지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오후 5시부터 약 30분 간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전 총장 수사’의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수사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지금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만큼,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며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것만으로도 수사 당사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돼도 바로 입건되지 않고, 조사·분석을 거친다”며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혐의점을 포착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최근 법무부나 대검찰청 감찰로 별다른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입건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가 그간 주장해 온 ‘유보부 이첩’에 대해 법원이 최근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보부 이첩’을 “필요성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이유로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공소권은 적어도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진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여건상 모두 수사가 불가능하니, 현실적으로 필요성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처장은 그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관용차 에스코트’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그는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 채용’ 2차 인사위 개최…“임기·연임 관련 국회 논의 필요”

공수처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후 4시께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2차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검사 채용 시점 및 기준 등을 논의했다. 추가 채용 인원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총 10명으로 공수처법상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최근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들을 선정하는 등의 행보로 우수한 자원이 지원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날 김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우수 자원이 지원할 동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지난번 검사 선발을 진행할 때 상당수가 임기·연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던 분들이 많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연임 문제가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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