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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1일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으로 3월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면세업계는 기존 20% 감면보다 지원 폭이 커진 만큼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국제선 운영을 중단해 ‘셧다운 상태’인 지방공항은 사실상 임대료의 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 공항 사례처럼 ‘면제’가 아닌 ‘감면’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20%에서 50%로 감면 폭이 확대됐으니 일단 환영하지만 이번에도 중소중견과 차등이 있다”면서 “여객 감소 영향은 동일해 모두 똑같이 힘든데 차등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매출 80% 이상, 고객 수는 99% 이상 빠져 사실상 실제 매출액은 거의 90% 이상 빠진 것”이라면서 “50% 임대료 깎아줘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더 이상은 인천공항도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대책도 4개월이나 거쳐 결정된 것인데다 9월부터는 또 이번 지원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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