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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5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을 마치고 나와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 외 피고인 최지성 부회장,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 황정수 전 전무가 자리했다. 검찰 측에는 이복현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외 4명, 이재용 변호인 측에는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외 8명이 자리했다.
특검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판부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준법감시위의 성과를 입증할 주요 변수다.
특검 측에서는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로 반영되려면 검증 실효성이 인정돼야 하고 관련 쟁점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비춰 평가사항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 사항 및 기간과 관련해 의견서 10쪽 이하, 당사자들 의사 이외 외부 제3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요청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확인은 맨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10개월간 자료가 축적됐고 노력해서 충분히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지만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10일 내부회의를 거친 뒤 17일, 19일, 20일 사흘에 걸쳐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의 준법감시위원회 사무실 현장으로 나가 방문면담을 시행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도 진행했다. 특검 측에서는 약 3시간 동안 통화기록과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부회장 측의 ‘수동적 뇌물공여’ 등에 대한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공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며 ‘적극적 뇌물공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