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고양이 학대·살해범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인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 등록 2019-07-24 오후 6:15:03

    수정 2019-07-24 오후 6:16:12

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쉬고 있던 고양이 자두(왼쪽)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 등 일대에 형성된 경의선 숲길공원(일명 ‘연트럴파크’)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행을 자백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오후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의 한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내려치고 수차례 짓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세제가 묻은 사료도 발견됐다.

정씨의 범행은 학대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가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정씨가 거주하는 서교동의 한 고시원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오래 전 고양이한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정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양이에게 먹이기 위해 세제를 탄 사료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갔고, 고양이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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