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모텔 불지른 60대男…경찰, 구속영장 신청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 A씨 구속영장 신청
모텔 주인과 말다툼 뒤 불 질러…2명 사망·9명 부상
  • 등록 2020-11-25 오후 7:05:53

    수정 2020-11-25 오후 7:05: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마포경찰서는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9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차량 31대와 인력 119명을 동원해 오전 4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해 모텔 안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방화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