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존기로' 항공업계, 내년부터 수백억 '부품관세' 내야할 판

18일, 항공협회 주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실무논의
2021년 관세법 89조 일몰 따라 항공기부품 관세 내야
완전 폐지될 경우 최대 1500억원 관세폭탄 우려
글로벌 항공사는 자발적 관세면제‥"경쟁 뒤쳐진다"
  • 등록 2021-02-15 오후 5:32:01

    수정 2021-02-15 오후 5:32:01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내년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항공기 부품관세’까지 부담하게 됐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업계에서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관세 면제를 지속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오는 18일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에어부산(298690), 제주항공(089590) 등 회원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정부가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을 연장한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 정책이 올해 일몰되는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당초 항공기 부품 수입은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비관세 대상이었다. 부품과 원재료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은 역관세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 EU, 싱가포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 역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니 더 이상 국내법을 통해서는 면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는 2022년부터 80%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6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문제는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는 FTA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국에서 항공기 부품을 들여올 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나라가 없다보니 글로벌 항공기 부품업체들이 해당 증명서를 취급하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FTA 활용률은 15% 미만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품관세 면제 폐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자 항공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생존기로에 놓인 상태에서 관세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해기 때문이다. 실제 항공협회가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항공사들이 내야 할 관세는 80% 면제 시 225억원에서 단계적으로 늘어나 관세면제가 완전히 사라질 시 납부액은 최대 1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세계적 항공사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미국, EU, 일본 등 굴지의 글로벌 항공업체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무역협정(TCA)를 통해 항공기부품 관세를 자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정부는 TCA를 체결할 경우 국내 항공기 부품 업체들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며,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항공업체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항공업계는 FTA 활용이 어렵고, 정부가 TCA 가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에 대해 일몰 없이 영구적으로 관세법 89조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일정 기간만을 면세하기로 규정한 법안을 삭제하고,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를 명문화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관세 면제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 여파에서 회복되면 반납했던 수요를 잡기 위해 항공기를 다시 늘릴 때 생기는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이라며 “부품관세 면제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 부과는 장기적으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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