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은 민주주의 퇴보"…尹 작심 인터뷰 이어 공식 반대 입장

2일 대검 통해 "우려와 반대입장 분명히 한다"
檢 "중대범죄 너무 복잡해 수사·기소 융합될 필요…
수사권 박탈시 힘있는 사람들에 치외법권 제공"
  • 등록 2021-03-02 오후 3:49:47

    수정 2021-03-02 오후 3:55: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입법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막을 수 있다면 직이라도 걸겠다”며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은 곧장 대검찰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을 통해 전날(1일) 국민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공식적으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못박았다.

이날 검찰은 이번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추가 설명을 전달하면서 이번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게 된 요지를 결국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위해 중수청을 만든다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검찰 관계자는 “결국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죄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질수록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런 피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즉 “누구든 법 앞에서 공평하게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는 윤 총장의 근거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윤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윤 총장이 사퇴 등 강경 대응에 충분히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일단 청와대 및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의 논의 계획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중수청 신설이 수사력 약화 또는 국가 범죄 대응 능력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왜일까.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빌어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 많은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제대로 공소 유지되기가 어렵다.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 유지하는 사람 따로 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라며 “그래서 윤 총장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을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체의 근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거나 우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판 경험을 토대로 수사를 해야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다”며 “근데 재판 경험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수사를 할 수 있고 여러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할 수도 있어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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