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26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6호’에 따르면 2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회사의 비율은 약 80%로 2018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대상으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8년에 비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커뮤니케이션 증가 원인으로는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하는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양식이 변경돼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공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삼정KPMG는 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ESG 관련 논의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규제 기구 동향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부터 금융사에 ESG 의무 공시를 선(先)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도 올 연말까지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원칙을 담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공시될 정보의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ESG 전략과 정책 추진에 대해 각 단계 별 사항을 검토하고 시의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또 ESG 전략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 식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ESG 이슈(Materiality Map)를 활용해 중요성 관점의 ESG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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