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 세금 퍼다 준 서울시·부산시…990억원 낭비

감사원 ‘지자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 결표준운송원가 제대로 산정안하고
버스회사 귀책 사유 제대로 감시 안해
  • 등록 2021-06-17 오후 6:39:06

    수정 2021-06-17 오후 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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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부산시가 방만한 감독으로 버스회사들에 과도한 운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되거나 미부과된 미운행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페널티) 금액은 99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지방지차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보험료가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 대비 약 89억원 더 지급됐다.

또 버스 타이어비 실제 지출액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해 지급액을 늘렸다. 그 결과 서울 버스회사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98억여원을 더 챙겼다.

아울러 2014년 이후 버스회사의 정비비 실제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번에도 서울시는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해 지급액을 더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52억여원이 버스회사들에 더 지급됐다.

준공영제란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지만, 시내버스 인프라의 공공성을 인정해 지자체에서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서울시가 노선 및 운행계통 결정·조정 등을 관리하며 버스회사에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윤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으로 확산되며 현재 7개 광역시·도에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수익노선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버스수요가 더욱 감소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버스 운행·관리는 민간에 위탁되기 때문에 공공의 강도높은 감시가 이뤄져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000억~3000억원의 운송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고 있다. 2019년까지 운송적자는 총 4조 32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이 크게 감소해 6601억원의 운송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는 2007년 5월 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버스회사들이 낸 적자 1조 4560억원을 재정으로 메웠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등으로 2713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인가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 지급액에서 해당 운송원가를 감액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부산시 시내버스의 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실제 미운행 건수는 124만여회였으나 89만여회(71%)는 미운행 신고가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버스회사에 약 652억원을 페널티를 부과해 지급액을 줄여야 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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